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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최저임금 고시2017-12-26 오후 3:35:48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42호 참조


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최저임금액 : 시급(7,530원) / 월환산액(1,573,770원) - 주소정근로 40시간, 월 환산 209시간 기준

2. 최저임금의 적용 :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, 급여내역상의 기본급

3. 최저임금 적용기간 : 2018.01.01-2018.12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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