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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최저임금액 고시2019-08-09 11:42:05

1. 최저임금액 : 8,590원

   * 월환산액 1,795,31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주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2. 최저임금의 사업종류

   *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3. 적용기간

  * 2020.01.01-2020.12.31

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상기와 같이 고시합니다.
 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3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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