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 참조
[최저임금법]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최저임금액 : 시급(9,160원):2021년대비 5.05%인상 / 월환산액(1,914,440원)
- 주소정근로 40시간,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월환산 209시간 기준
2. 최저임금의 적용 :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, 급여내역상의 기본급
3. 최저임금 적용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