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이전글
다음글 >
목록
- 2010년도 최저 임금 공지2010-01-20 오전 9:56:01
-
-
2010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노동부고시제2009-30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최저임금 고시
최저임금법 제10조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최저임금액
가. 시간급(1시간) : 4,110원
나. 일급(8시간) : 32,880원
다. 월급(주40시간) : 858,990원
라. 월급(주44시간) : 928,860원
2. 업종구분 여부 -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0.01.01~2010.12.31
재)마리아수녀회 송도가정원장
< 이전글
다음글 >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