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교육에 참가하여야
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(1) 본 학회 자격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험과목, 시험일자 및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
시행 2개월 전에 학회장이 공고한다.
(2)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 자격시험에
응시할 수 있다.
- 응시원서(소정양식)
- 최종학위 졸업(예정)증명서
- 교육 이수 증명서
- 재직 및 경력증명서
- 기타 증빙서류
(1)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교육에 참가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(2) 자격연수 교육내용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