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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도가정

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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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교육에 참가하여야
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
자격조건

  • ‘사회복지상담수련감독자’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수련감독 직무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.
    ①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    ②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    ③ ‘1급 사회복지상담사’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
    ④ 그 외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
  • ‘1급 사회복지상담사’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.
    ①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    ②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    ③ ‘2급 사회복지상담사’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    ④ 그 외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
  • ‘2급 사회복지상담사’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.
    ① 대학에서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    ② ‘3급 사회복지상담사’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    ③ 그 외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
  • ‘3급 사회복지상담사’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.
    ①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
    ② 사회복지상담 관련학과에서 2년 이상 학점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예정자
    ④ 그 외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

자격시험

  • 본 학회 자격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험과목, 시험일자 및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 2개월 전에 학회장이 공고한다.
  •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  • 1. 응시원서(소정양식)
    • 2. 최종학위 졸업(예정)증명서
    • 3. 교육 이수 증명서
    • 4. 재직 및 경력증명서
    • 5. 기타 증빙서류
  •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교육에 참가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    • ①자격시험 요건 및 수련과정
      테이블 타이틀
      구분 사회복지상담
      수련감독자
      1급 사회복지
      상담사
      2급 사회복지
      상담사
      3급 사회복지
      상담사
      시험점수 필기시험 면제 ∙과목별 40점 이상
      ∙평균 60점 이상
      ∙과목별 40점 이상
      ∙평균 60점 이상
      ∙과목별 40점 이상
      ∙평균 60점 이상
      시험과목 ∙위기개입론
      ∙이상심리
      ∙상담수퍼비젼
      ∙심리측정 및 평가Ⅱ
      ∙사례관리Ⅱ
      ∙사회복지상담론Ⅱ
      ∙상담 이론과 실제Ⅱ
      ∙심리측정 및 평가Ⅰ
      ∙사례관리Ⅰ
      ∙집단 및 가족상담Ⅱ
      ∙사회복지상담론Ⅰ
      ∙상담 이론과 실제Ⅰ
      ∙성격심리
      ∙집단 및 가족상담Ⅰ
      수련과정 ∙수련감독 직무연수: 32시간 이상
      ∙상담사례발표 : 2회 이상
      ∙자격연수교육: 56시간 이상
      ∙세미나, 사례발표회, 학술대회 : 2회 이상 참석
      ∙자격연수교육: 40시간 이상
      ∙세미나, 사례발표회, 학술대회 : 2회 이상 참석
      ∙자격연수교육: 24시간 이상
      ∙세미나, 사례발표회, 학술대회 : 2회 이상 참석
      비고 세미나, 사례발표회, 학술대회 참석시간은 자격연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.
    • ②자격연수 교육내용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

역할

  • 사회복지상담수련감독자
    • ① 사회복지상담 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,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
    • ② 사회복지상담 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, 평가 및 상담
    • ③ 상담 및 심리치료, 상담교육 활동에 대한 학술연구 및 강연
    • ④ 1ㆍ2ㆍ3급 사회복지상담사의 지도교육과 기관 및 개인의 수퍼바이저 역할
  • 사회복지상담사
    • ① 사회복지상담 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, 평가 및 상담
    • ② 사회복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상담 관련 업무
    • ③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진행 및 지도
    • ④ 사회복지상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활동
    • ⑤ 1급 사회복지상담사는 상담 및 심리치료, 상담교육 활동에 대한 학술연구 및 강연 가능
    • ⑥ 1급 사회복지상담사는 자격취득 후부터 2급 및 3급 상담사의 지도교육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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