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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저임금액 : 8,590원
* 월환산액 1,795,31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주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저임금의 사업종류
*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적용기간
* 2020.01.01-2020.12.31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상기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3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