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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송도가정 퇴소자 LH주택공사지원 관련 안내2015-04-20 오전 10:25:18

LH전세주택지원사업 관련 안내(2015).hwp LH전세주택지원사업 관련 안내(2015).hwp

송도가정 퇴소자 LH전세주택지원 신청 관련 안내

2015년 현재 시설을 퇴소 후 과거에 비해 LH전세주택지원사업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지하오니 LH전세주택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
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시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세주택지원관련 업무의 첫 시작은 시설 방문에 의한 원장수녀님과의 상담입니다.
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,


* 시설의 퇴소자 사후관리의 목적
: 개인의 완전한 자립(경제, 정서, 심리 등)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음에 그 목적을 둔다.


* 전세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요건
- 시설 재원 중 생활이 원만한 자
- 현재 취업중인 퇴소자로 연 2%의 이자와 공과금을 납부 수 있는 자
- 퇴소 후 4대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 자
- 취업 또는 대학 입학이 확정된 자
-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(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첨부)
- 입주 전, 전세주택지원 서약서에 동의한 자


* 구비서류
- 전세주택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.(시설장의 추천서 외)
- 전세주택 지원신청서 1부.
- 전세주택 지원 서약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본인 도장(A4용지에 찍어서 스캔)
- 전세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개인 사유(A4 용지 반 이상의 내용)
-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. 끝.


* 전세주택 입주 아동 사후관리 관련
- 정기적 방문을 통해 생활상태 점검 및 상담을 진행
- 전문상담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주 1회 전화 및 이메일 확인, 월 1회 방문 확인
- 주택 내 시설물 파손 점검
- 청소, 세탁 등 환경실태 점검
- 공과금 납부 및 이자납부 사항 점검
- 자율적 생활을 지도하고 이웃과의 유대관계 및 상담으로 대상아동이 문제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
- 직장 및 생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도

@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전세주택지원자들의 사후생활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또는 전세주택지원사업대상자 추천서를 받은 이후
연락처 변경 등 시설과의 연락두절로 인해 지원자 생활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자체 내에서 대상자 추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임.


* 전세주택 입주 아동 퇴소조치
- 지원 받은 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.
- 지원 받은 주택을 임의로 구조변경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.
- 3개월 이상, 공과금 또는 이자를 체납한 경우.
- 서약서 상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.
- 기타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.


* 송도가정 전세주택지원사업 지원현황
: 2012년~2015년 4월 20일 현재 총 39명을 추천하였으며, 3명 자격심사 탈락, 36명 승인 후 주택지원


* 전세주택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립을 돕기 위함이지 당분간의 주거지 해결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.
 전세주택지원혜택을 받는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저축하여 기간만료시점에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


* 담당자: 정예전 자립전담요원 TEL) 051)250-53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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